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반듯한라마카크65
반듯한라마카크6522.01.02

아버지소유 1주택 아파트 상속세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중이라 돌아가실경우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1. 아파트 시가 16~18억

2.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3명

3. 본 아파트 담보대출 : 6억6백만원(자녀명의 대출132백만원, 아버지명ㅇ의 474백만원은 장기 모기지 원리금상환중임)

4. 대출을 승계하면서 상속하는 방법,과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임을 고려하세요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 대 1 대 1

    이 될겁니다

    대출도 승계하면서 상속가능하고

    실제 상속세는 공제할수 있는것 제외하고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실제금액은 알려주신것만으로 측정이 어렵고

    전문세무사님통해서 상속절차를 밟으셔야

    놓치는 부분이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