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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라마카크65
반듯한라마카크6522.01.02

아버지소유 1주택 아파트 상속세 질문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중이라 돌아가실경우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1. 아파트 시가 16~18억

2.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3명

3. 본 아파트 담보대출 : 6억6백만원(자녀명의 대출132백만원, 아버지명ㅇ의 474백만원은 장기 모기지 원리금상환중임)

4. 대출을 승계하면서 상속하는 방법,과 실제로 내야하는 상속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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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임을 고려하세요

    상속비율은 배우자와 자녀가 1.5 대 1 대 1 대 1

    이 될겁니다

    대출도 승계하면서 상속가능하고

    실제 상속세는 공제할수 있는것 제외하고

    상속세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실제금액은 알려주신것만으로 측정이 어렵고

    전문세무사님통해서 상속절차를 밟으셔야

    놓치는 부분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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