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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명한종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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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거주자인데 양도세 없는 매매시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해서 매매를 생각중인데 매매시 양도세를 물지않는 매매시기는 몇년을 거주하고 매매해야 하는지 매매기준 시점은 언제를 잡아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는것이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보유, 2년실거주를 하면 1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입주후 2년뒤를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취득시기가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