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5.19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거주자인데 양도세 없는 매매시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입주해서 매매를 생각중인데 매매시 양도세를 물지않는 매매시기는 몇년을 거주하고 매매해야 하는지 매매기준 시점은 언제를 잡아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는것이 조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보유, 2년실거주를 하면 1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입주후 2년뒤를 매도시점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취득시기가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