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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아들이외국에가서 영주권받아서생활할것같은데요 부동산처분을할려면 공증받은서류기간이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아니면계속쓸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동산처분에 대한 권한위임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직 2년여밖에는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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