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벌금 가징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26년 3월 25일에 받았고

확정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 입니다

징제로 넘어가고 납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납 시기 이후에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하는 만큼 독촉을 받거나 지명 수배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