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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책임감을가진갓김치
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를 26년 3월 25일에 받았고
확정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이 4월 27일까지 입니다
징제로 넘어가고 납부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납 시기 이후에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하는 만큼 독촉을 받거나 지명 수배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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