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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귀한관수리297

고귀한관수리297

벌금에 (법)대하여 잘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려요

벌금 200 짜리 2건

100 짜리 1건

못내서 노역장에 갔는데

중간에 어머니가 몸이 안좋으셔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받아준건 200짜리 2건

(25일 노역함)

재판을 결과는 벌금은 그대로 내라고

확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4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태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25일노역한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하루 10만원씩 차감되어 벌금 금액이 줄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노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미 노역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 부분은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