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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9

신문고는 어느 왕때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백성들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때

고충을 덜기 위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 시행 후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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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서 1401년(태종 1년) 대궐 밖 문루에 청원과 상소를 위해 매달았던 북으로 초기에는 등문고(登聞鼓)라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서 소요시간이 대략 1년은 걸렸다.

    • 1. 먼저 자기가 사는 고을의 수령(사또)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자기 평판 추락을 우려하여 잘 써주지 않았다고 한다.

    • 2. 관찰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는다.

    • 3. 한양으로 가서 사헌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 4. 신문고를 지키는 영사(令史)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 5. 확인증을 수령한 영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일일이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까지 한다.

    • 6. 무려 다섯 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들기면, 보고가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 한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다. 조금 상세히 말하자면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별,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이다. 다만 이 제한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억울함을 조사하라고 왕이 보낸 금부도사들은 사건조사는 고사하고 신문고를 잘못 쳤다는 이유로 곤장이나 쳐주고 오는 일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신문고를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1]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이 더 엄격해졌고, 실질적으로는 부민고소금지법 등으로 인해 일반 백성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었으며 오직 양반들만 신문고를 울려 댔다. 그러다보니 이미 성종대부터 보다 간편한 격쟁이라는것이 등장하면서 이후로 일반인들은 신문고보다는 격쟁을 이용했다. 물론 이 당시에 격쟁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문고의 방법이 까다롭다보니까 임금에게 직접 호소했던 것이다.

    그 후 연산군 대에 이르러 없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771년(영조 47년)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에서 주관했지만 제대로 된 부활이 아닌 전시행정 모습이라고 현대에 들어 까이기도 한다. 궁궐 안에 설치를 해두었는데 백성들은 궁궐에 출입조차 불가능하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고 무엇보다 영조 자신이 법 개정을 통해 격쟁을 제도화한지라 신문고는 별 쓰임새가 없었고 사실상 순조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