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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10121.03.07

아파트 홈페이지 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약 천세대 이상인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8년정도 닉네임으로 운영되다가 어느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서 입주민들의 사전동의없이 입주민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무관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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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홈페이지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 정보 보호법과는 다르게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자 들의 홈페이지 상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하기로 하는 입주민 대표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점에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