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천세대 이상인 아파트 홈페이지에서 8년정도 닉네임으로 운영되다가 어느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면서 입주민들의 사전동의없이 입주민 실명제를 하겠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무관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