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