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동대표 집주소 및 연락처 공개 여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의 동 호수
혹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동호수 및 연락처를 입주민 요구로 알려주는것이 가능한지 의견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는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동대표 등에게 문의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그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할게 아니라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치할 수 있게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