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회사명과 회사명(주)의 차이점은?
주식회사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가 회사명 앞에 있는 경우와 회사명 뒤에있는 경우의 차이점이 무엇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회사명 또는 회사명(주) 같은 경우 입니다..
주식회사-A , A-주식회사 이처럼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를 표기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 나뉘는것이 아니고 단순히 처음 등기시에 등기자에 의해 원하는 위치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동일한 법인명이 존재할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사와 다른 방향에 이를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예로
SK와 삼양홀딩스가 합작하여 만든 섬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휴비스
그리고 자동차용품을 생산하는 휴비스 주식회사
두 회사는 같은 "휴비스"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혼동의 가능성이 있기에 한회사는 앞쪽에 한회사는 뒤쪽에 주식회사를 표기합니다.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상관없고 법인등록할때의 앞에다가 넣는지 뒤에다가 넣는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주)가 회사이름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회사로 취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서 이들은 모두 개인과 같이 법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법인격"이라고 칭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붙여야만하는데, 이때 앞 또는 뒤에 붙입니다. 또한 이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일반 회사명과 합쳐져 고유명으로 사용하게됩니다. 이 명칭이 앞에오느냐, 뒤에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취급됩니다.
즉, "가나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나"는 전혀 다른 회사인 것입니다.
(주)라는 명칭은 주식회사의 준말로 사용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개인으로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보시면 됩고 반드시 주식회사로 표기하여야하는데 통상적인 경우 명함, 상거래 등에는 (주)로 표시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 인정됩니다.
주식회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며 이는 한번쯤 들어본 법인등기 라고 합니다.법인 등기소-정동에 있슴-에 등록 할때 (주)라는 것을 앞에 붙이건 뒤에 붙이건 자기 마음대로 입니다.
단 등록 후엔 앞뒤를 바꿔 쓰면 안됩니다.
사람이름을 등록 할땐 마음대로지만 한번 신고 하면 바꾸는데 많은 시간, 노력, 서류가 필요하듯이 회사의 법인이란 법적인 사람을 뜻하며 이는 주식회사도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유한회사 - (유), 합자회사 -(자), 합명회사 -(합)으로 표시하며 기타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는 의료법인, 사단, 재단 등이 있습니다.(주) 가 붙으면 주식회사라는 의미로 주식이 발행된 회사입니다. 주식은 발행했으나 비상장 회사여서 거래소에서 주식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앞에 붙으나 뒤에 붙으나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주)+회사명이 합쳐져서 고유한 명칭으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다른 회사로 취급합니다.
'(주)아하' 라는 회사와 '아하(주)' 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