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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구293
고결한카구29321.02.14

로또당첨시 2명이 배분시 세금은?

아들하구 같이 만원씩. 각출해서. 로또를. 사서 1등당첨시 균등분할해야하는데 원천징수하구나서. 둘이 똑같이 나늘경우. 다른 세금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증여세라든지하는. 세금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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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비용을 질문자와 아들이 절반씩 부담한 것이므로

    법률상 당첨금의 절반씩 아들과 질문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첨금의 비율을 50:50과 달리 정한다면 달라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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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또복권을 공동구매한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만 부담한다면 별도의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로 보지 않기위해서는 공동구매한 사실을 객관적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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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증빙없이 공동 구매를 주장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긴 어렵습니다. 로또 당첨시 소득을 분배한다는 계약서라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첨 후에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년간 다른 증여 사실없이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2억 1825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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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은 1인이 받는 것입니다. 당첨된 1인은 로또당첨금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당첨된 자로부터 당첨금 일부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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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분이서 로또 공동구매 및 소유에 대해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라면 해당 복권이 당첨되었을 시 그 소득을 분배해도 과세문제가 없으나, 공증을 받아 놓지 못한 상태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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