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비용을 질문자와 아들이 절반씩 부담한 것이므로
법률상 당첨금의 절반씩 아들과 질문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첨금의 비율을 50:50과 달리 정한다면 달라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