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나누기로 했을때 tv에서 보면 법원에서 판결내고 그러던데요. 은행에 둘이 같이 가서 반반씩 입금해 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님 한명이 받고 주는건가요? 한명이 받아서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또 발생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은 공동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당첨되어 당첨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자는 1명이고, 당첨된 자가 다른자에게 당첨금액의 일부를 줄 경우, 당첨금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