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터프한하마288
터프한하마288

주식 매매로 돈을 벌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요?

주식매매로 만약 수익이 났을경우 세무서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그 금액은 얼마가 되야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데 국내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