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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깜찍한친칠라13522.04.15

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2022년 최저월급이 191만4440원이고

제가 받는 월급은 세전 180만원정도와 식비가 10만원해서 190만원정도인데

이런경우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월급보다 낮은건가요?

최저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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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며, 2022년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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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식비, 숙박 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통근 등 교통 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예,직원이 지출하고 지급받는 출장지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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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하게 됩니다(2022년 기준).

    따라서, 식대 100,000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은 1,852,729원 (1,914,440원-61,71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식대 1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총 1,952,72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 등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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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인데,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을 따져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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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비를 포함한 급여와 최저월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비 10만원을 포함한 급여가 기재해주신 최저월급인 1,914,440원을 넘는다면 최저월급보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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