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한편,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기에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수령한 식대 中 최저임금법상 1,91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받으신 100,000원의 금액 중 61,71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1,800,000 +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61,712 = 1,861,712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액인 1,914,440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