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
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 1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914,440*0.02=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816,667+61,711= 1,878,378원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1,878,378원<1,914,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