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
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2%(38,288원)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61,711.2원인바,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시급은 9,160원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월 209시간 근로자(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의 최저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100%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월 최저임금의 2%초과분이 반영되므로 대략 6.1만원 정도가 반영 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1,816,667원에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시의 월 임금이 19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따져보니 2300만원으로 진행되더라구요
그럼 월급이 1,916,667원이던데 여기에 식대비 10만원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식대 1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1,914,440*0.02=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1,816,667+61,711= 1,878,378원으로써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1,878,378원<1,914,44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입니다.
식대는 일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10만원 중 61,711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월급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1,816,667원 + 61,711원=1,878,378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경우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최저임금 식대 산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미산입금액: 1,914,440원 × 2% = 38,289원
*산입금액: 100,000원-38,289원=61,711원
그러므로 질의내용대로 1,816,667원 + 식대비 100,000원 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본급 1,852,729원 (1,914,440원-61,71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61,712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022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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