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미만 자이고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 처리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DC형에 가입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DC형에 해당 금액을 불입하여 IRP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내에서 퇴직소득으로 잡고 퇴직소득세를 징수해서 회사통장에서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DC형이지만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항목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1년 이상자라면 DC형 운용사에 추가 금액을 제출해서 나중에 합산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해줘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