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미만 자이고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 처리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 DC형에 가입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DC형에 해당 금액을 불입하여 IRP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내에서 퇴직소득으로 잡고 퇴직소득세를 징수해서 회사통자에서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 1년 이상자라면 DC형 운용사에 추가 금액을 제출해서 나중에 합산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해줘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여 irp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어떤 항목으로 세금처리할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개인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퇴직급여와는 별개로 급여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IRP에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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