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고향이고, 10년이상 거주자인데요.
잠시 자취방으로 등본주소를 바꿔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시 등본을 옮길 예정이고, 또, 자취방으로 등본을 옮긴 후 1년 이내로 원래 등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점이 기본소득 신청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신청당시 본인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