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집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 대학생 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되어 금일 전입신고 완료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집주소가 서울로 뜹니다. 하루가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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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이기 때문에 어느 주소로 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2월31일 기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데,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변경된 주소를
2~3일 이후에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입일로부터 2~3일 이후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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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관할 세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되더라도 추후 서울에서 경기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자료가 이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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