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데,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변경된 주소를
2~3일 이후에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입일로부터 2~3일 이후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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