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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돌이160
헌신하는호돌이16022.11.25

일반법인이 해외주식 매수매도 하는경우 분개

일반 법인이 법인통장으로 해외주식 거래했을때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비외감법인이라 평가는하지않습니다)

ex)

1월1일 매수 1,000주, 거래금액:$1,000에 (환율1$:1,000원)

2월 1일 매도 1,000주, 거래금액:$500에 (환율1$:1,200원)

이라고 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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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인식하고, 매도시 매도가액과 취득원가의 손익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 10억 (대) 보통예금 10억

    (차) 보통예금 6억 (대) 단기매매증권 10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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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취득시>

    (차변)단기매매증권 1,000,000원 (대변)보통예금 1,000,000원

    <주식 양도시>

    (차변)보통예금 1,200,000원 (대변)단기매매증권 1,000,000 + 단기매매증권 매매차익 200,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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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차) 주식(매도가능증권 등) 1,000,000 (대)예금 1,000,000

    2/1

    (차) 예금 600,000 (대) 주식(매도가능증권) 1,0000,000,

    (차)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0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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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

    2/1 (차) 보통예금 600,000 /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0

    (차) 처분손실 400,0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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