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주식 매도 후 매수할때의 분개처리
법인으로 해외주식 거래 분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해외주식 100개를 단가 1달러에 환율 1,000원에 매수
2월 1일 해외주식 100개를 단가 2달러에 환율 1,200원에 매도
달러로 보유하다가
3월1일 해외주식 50개를 단가 1달러에 환율 1,100원에 매수
하게 되었을 때
중간에 환전 없이 달러로 보유하다가 다시 매수를 할 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월 1일 매도할때에
(차) 보통예금 240,000 /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
/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익 140,000
이 될텐데
그럼 3월1일 다시 매수할 때에는
(차) 단기매매증권 55,000 /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익 55,000
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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