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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붉은토끼

대단히붉은토끼

법인 해외주식 매도 후 매수할때의 분개처리

법인으로 해외주식 거래 분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해외주식 100개를 단가 1달러에 환율 1,000원에 매수

2월 1일 해외주식 100개를 단가 2달러에 환율 1,200원에 매도

달러로 보유하다가

3월1일 해외주식 50개를 단가 1달러에 환율 1,100원에 매수

하게 되었을 때

중간에 환전 없이 달러로 보유하다가 다시 매수를 할 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월 1일 매도할때에

(차) 보통예금 240,000 / (대) 단기매매증권 100,000

/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익 140,000

이 될텐데

그럼 3월1일 다시 매수할 때에는

(차) 단기매매증권 55,000 / (대) 단기매매증권처분익 55,000

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분개시에는 대변이 처분이익이 아니라 예금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매한 것이므로 처분이익이 아닌 예금과 상계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