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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타조154
소중한타조15421.11.02

작년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이직과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작년 연말정산을 못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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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같이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기한(5년)이내 아무때나 직접 국세청(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형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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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퇴직과 이직으로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처 못 한 경우, 만일 새로 입사한 회사의 2020년도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전회사의 근로내역 등을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소득은 2021년도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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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2021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못하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문제 없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2021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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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전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전 회사에서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제출됐다면 연말정산은 마무리된 것이고 타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갈음됩니다.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해 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에 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다르다면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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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나, 기한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t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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