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월에 게임 머니 판매를 위해 525101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9월에 오픈 마켓 (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 525105 업종코드를 추가로 신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내고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동일 업종 코드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사업자 하나로 두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년 첫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제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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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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