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나라장터와 같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물품의 제공을 책임짐으로써 수익을 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업종코드-525105 /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말 그대로 해외직구를 대행하여 마진을 남기는 사업형태입니다.
이경우 첫번째 사업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두번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둘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 업종코드도 다른데 산업분류코드가 같아서 세액감면이 혹시나 되지 않는건 아닐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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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 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업종이 동일 세분류에 속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사업장도 사실상 전자상거래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두번째 업종은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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