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종코드-525103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로 사업자를 1개 낸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나라장터와 같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물품의 제공을 책임짐으로써 수익을 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업종코드-525105 / 업태명 - 소매업 / 종목명 - 해외직구대행 / 산업분류코드 - 47911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생각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말 그대로 해외직구를 대행하여 마진을 남기는 사업형태입니다.
이경우 첫번째 사업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두번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둘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고 업종코드도 다른데 산업분류코드가 같아서 세액감면이 혹시나 되지 않는건 아닐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