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나,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세, 과세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