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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곰228
의젓한곰22820.09.28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였는데 수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 가 안 와서 그러는데 간이과세자는 수입이 있더라도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내야하면 직접 가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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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해진 매출이 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정해진 매출 이상이 나온다면 7월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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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매출액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주고자 선택하고 있는 제도일 뿐 부가가치세액을 아예 면제하주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연매출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신고의무는 있음)되고,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납부의무 면제 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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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이 안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외에 종합소득세 부분은 일반과세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세금납부는 세금신고를 한뒤 가상계좌나 은행등을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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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특례제도가 적용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며, 일반사업자는 매입·매출세액을 모두 산정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며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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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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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나,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세, 과세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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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신고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직접 사업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후에 납부세액이 있는경우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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