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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1.30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를 내고

순수익이 0원이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거 낼 게 없는거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편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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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이 존재하고 매출보다 매입이 같거나 커서 순수익이 0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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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순수익이 0원이라 해도 매출과 매입이 존재하는거니까

    1월에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모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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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매출 매입을 하여 순이익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대가 x 부가율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에 의한 매입세액만 인정) x 부가율]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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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가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가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순이익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이익이 "0"인 경우라도 과세소득은 "0"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하여 다른 적격증빙(예, 세금계산서)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무리스크가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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