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간이과세자를 내고
순수익이 0원이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거 낼 게 없는거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편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과 매입이 존재하고 매출보다 매입이 같거나 커서 순수익이 0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순수익이 0원이라 해도 매출과 매입이 존재하는거니까
1월에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모두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매출 매입을 하여 순이익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대가 x 부가율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에 의한 매입세액만 인정) x 부가율]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가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가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순이익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이익이 "0"인 경우라도 과세소득은 "0"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하여 다른 적격증빙(예, 세금계산서)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무리스크가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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