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판매가의 10%)에서 매입세액(구매가의 10%)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순이익과는 무관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순이익이 "0"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이익이 "0"인 경우라도 과세소득은 "0"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발급받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하여 다른 적격증빙(예, 세금계산서)보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세무리스크가 없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