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장사를 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간이 과세자로 장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내는 건가요 단말기도 없으면 매출이 안 잡히는데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출 - 필요경비 = 이익 의 구조에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사업소득의 기본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만을 집계해서
매출 - 매출*경비율 = 이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을 활용합니다.
매출을 누락하면, 알 수 없는 것이 맞으나, 탈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액을 추산, 과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증빙종류별로 기재해서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
세 신고납부하고, 5월달에 종소세 신고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매출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 부담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거래에 대해 1년에 한 번, 다음년도 1월1일~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 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단말기가 없다고 하여 매출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누락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빌행하지 않은 매출도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러한 매출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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