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 부담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거래에 대해 1년에 한 번, 다음년도 1월1일~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 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단말기가 없다고 하여 매출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누락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