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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2

간이과세자는 장사를 하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궁금한게 있는데 간이 과세자로 장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내는 건가요 단말기도 없으면 매출이 안 잡히는데 안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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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출 - 필요경비 = 이익 의 구조에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사업소득의 기본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만을 집계해서

    매출 - 매출*경비율 = 이익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을 활용합니다.


    매출을 누락하면, 알 수 없는 것이 맞으나, 탈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액을 추산, 과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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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증빙종류별로 기재해서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

    세 신고납부하고, 5월달에 종소세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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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수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매출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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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이 있을 뿐 종합소득세 부담은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거래에 대해 1년에 한 번, 다음년도 1월1일~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 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대상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단말기가 없다고 하여 매출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누락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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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빌행하지 않은 매출도 모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러한 매출은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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