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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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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배관 누수에 대한 공사비는 개인비용인가요?

소유한지 25년이 넘는 오래된 구축아파트에 사는데 얼마 전부터 아랫층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하여 배관 누수 공사를 하려하는데요, 화장실 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원래 소유주 본인에게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관리사측에 있나요?

어떤 집은 배관 공사를 아파트관리소 주관으로 진행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경우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후화가 되어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전용부분의 누수 배관 등의 수리라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