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부가세 납부 및 식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FTA 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식품검역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검역은 색상별, 물품종류별로 이뤄지며 수입신고시 이뤄지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시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