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스틸컵이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물품 : 스테인리스 스틸컵
목적 : 비즈니스용도에 사은품 발송 ( 벌크형식으로 대량발송예정 )
질문 : 한국에서 -> 일본, 미국 통관시 입에 닿는 컵종류도 식품 위생법 통관여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음.
HS-CODE : 7323.93-0000
빨대X, 뚜껑X / 스테인리스 재질의 머그컵을 일본,미국에 사은품 형식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일본,미국에 컵 종류가 식품 위생법 통관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만약 통관내용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자가사용은 아니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사람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절차가 통과되어야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둘다 식품에 관한 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우 식품접촉물질/제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00228181558477
일본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잔류농약 기준 등의 각종 성분규격,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시험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1070111083575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통관이 아닌 미국 또는 일본에서의 통관은 사실 현지 관세사쪽으로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본 및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 존재하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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