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라 함은 회계상의 개념과 세무상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1)회계상 가지급금 : 사업자 등의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 데 인출된 금액에 대한
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말에 계정과목이 확정된 경우
그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잡손실로 처맇바니다.
2)법인세법상 가지급금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해당 인출금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세법상 대여금으로 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연간 4.6% 인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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