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a회사 -> b구매업체 지급
공급가액은 c기관 -> b구매업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b구매업체에서 a회사로 발행을 한상태입니다.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업체로 바로 지급을 하다보니깐 증빙같은게 없는데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A가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