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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22.12.23

정부지원금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a회사 -> b구매업체 지급

공급가액은 c기관 -> b구매업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b구매업체에서 a회사로 발행을 한상태입니다.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업체로 바로 지급을 하다보니깐 증빙같은게 없는데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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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A가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며, 지원금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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