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부지원금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a회사 -> b구매업체 지급
공급가액은 c기관 -> b구매업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b구매업체에서 a회사로 발행을 한상태입니다.
공급가액을 기관에서 업체로 바로 지급을 하다보니깐 증빙같은게 없는데
안챙겨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