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6세이하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 증액가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 규정 중 6세이하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 금액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은
24년 지급분부터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월20만원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반적으로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이 바뀌었다면 회사에서 바로 적용이 될 것이며, 개정 예정이라면 올해 연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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