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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30

이번에 개정된 육아수당 증가 규정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6세이하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 증액가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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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 규정 중 6세이하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 금액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규정은

    24년 지급분부터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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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지급분부터 월 10만원->월20만원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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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으나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일반적으로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이 바뀌었다면 회사에서 바로 적용이 될 것이며, 개정 예정이라면 올해 연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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