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23.7.30)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증여세 1억 5천 한도 증액 대상이 신혼부부에 한해서인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살펴봤는데
증여세 한도가 5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어나고
혼인신고 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돼있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혼인신고 한 지 7년 되었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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