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