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빈티지한상괭이297
빈티지한상괭이29723.07.30

오늘(23.7.30)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증여세 1억 5천 한도 증액 대상이 신혼부부에 한해서인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살펴봤는데

증여세 한도가 5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어나고

혼인신고 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돼있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혼인신고 한 지 7년 되었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지 7년된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결혼자금 증여 관련하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의 증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한지 7년이 되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여부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