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7.30)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 중 증여세 1억 5천 한도 증액 대상이 신혼부부에 한해서인가요?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살펴봤는데
증여세 한도가 5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어나고
혼인신고 후 2년 안에 증여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돼있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혼인신고 한 지 7년 되었는데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한지 7년된 경우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결혼자금 증여 관련하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내의 증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한지 7년이 되셨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여부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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