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보육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4.01.01부로 비과세 소득인 자녀보육수당의 한도가 기존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없나요? (ex, 해당 수당으로 보육 관련 지출을 입증하는 증빙 제출 등..)
현재 저희 회사는 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단순하게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만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 현 -> 월급 100만원 지급 / 후 -> 월급80만원 + 자녀보육수당20만원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