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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카54
빨간파카5424.02.22

자녀보육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녀보육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4.01.01부로 비과세 소득인 자녀보육수당의 한도가 기존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6세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없나요? (ex, 해당 수당으로 보육 관련 지출을 입증하는 증빙 제출 등..)

현재 저희 회사는 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단순하게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20만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 현 -> 월급 100만원 지급 / 후 -> 월급80만원 + 자녀보육수당20만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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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의 경우, 자녀 연령 요건 이외에는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과세를 안해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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