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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7.04

2주택이상자는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2주택자들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소형주택인경우나 농어촌주택 같은경우는 제외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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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2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것은 아니고, 만약 2019년 임대소득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셨다면 늦어도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에 임대사업을 한것으로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일안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적용됩니다:

    • 월세 받으면 (2000만원 안 넘어도) 신고를 해야함.

    • 1주택 기준시가 9억원이하 (내집 자녀집에 있으며 내집 세줄때) 신고 안해도 됨

    • 2주택 이상 월세가 10만원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신고 하지만 2주택인데 둘다 전세이면 신고 안해도 됨

    • 3주택 이상 전세고 월세고 다 신고해야함 보증금이 3억원이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예금이자 월세로 간주 세금을 내야함

    따라서 만약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되며,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양쪽 다 해야하는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의무화가 된것이고, 아직도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민간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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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곳이 국세청과 지자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소득세법상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서 올해 1월 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020년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반대로 지자체에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고,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필요경비 60%공제(미등록은 50%), 의료보험감면 등의 혜택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포기하는 것일뿐 다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률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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