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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02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되나요?

집이 두채인데 두채인 사람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나왔을 때 전 막 월세계약을 한 상태라 크게 신경안쓰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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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완화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60㎡ 이하 - 85~100% 감면

    60㎡ 초과 ~ 85㎡ 이하 - 50%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 임대기간 8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세 공제율 상승

    (8년 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세 50%, 10년 이상인 경우 70%까지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1.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장기 임대 75% 감면

    2.비도시지역 : 100㎡ 이하인 경우 - 단기 임대 30%/장기 임대 75% 감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시 혜택은 세금감면 효과가 큰데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부분에서 유리하며, 건강보험료 역시 감면되는 혜택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꽤 있는데 첫째는 긴 임대기간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에 따른 연5% 이상 증액이 쉽지 않고, 혜택을 받는 8년동안에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