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되나요?
집이 두채인데 두채인 사람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나왔을 때 전 막 월세계약을 한 상태라 크게 신경안쓰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과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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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완화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60㎡ 이하 - 85~100% 감면
60㎡ 초과 ~ 85㎡ 이하 - 50%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 임대기간 8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세 공제율 상승
(8년 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세 50%, 10년 이상인 경우 70%까지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1.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장기 임대 75% 감면
2.비도시지역 : 100㎡ 이하인 경우 - 단기 임대 30%/장기 임대 75% 감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의 경우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시 혜택은 세금감면 효과가 큰데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부분에서 유리하며, 건강보험료 역시 감면되는 혜택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꽤 있는데 첫째는 긴 임대기간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에 따른 연5% 이상 증액이 쉽지 않고, 혜택을 받는 8년동안에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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