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뱔도로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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