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는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았는데 주변에서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궁금증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서 전년도에 부족하게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거나 과다하게 납입한 분이 있다면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반영이 되며, 회사에서는 4월 급여에 근로자부담분 정산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5개월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2020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수월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따라 보수총액이 결정되고 이 보수총액에서 비율적으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부과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부과년도의 건강보험료의 갭이 생기고 이에 대해 4월 정산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할 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시기에 국세청에서 안내를 하고,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지사항은 그 즈음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달로, 세금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직직전년도보다 직전년도의 보수총액 증감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정산을 요청하지 않다고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연초에 정산신고를 하게되고, 그 결과가 4월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어 그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정산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료 산정내역을 4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과대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환급받으며, 과소납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 납부할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재직하면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보다 더 냈다면,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습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혹은 건강보험공단 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매월 같은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 금액과 3월에 보수총액신고 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분을 4월에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라면, 3월15일 까지 건강 정산한 내역 이
월급에 반영해서 지급될것입니다. 4월 급여명세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과오납 환급금 신청해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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