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정산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서 전년도에 부족하게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거나 과다하게 납입한 분이 있다면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반영이 되며, 회사에서는 4월 급여에 근로자부담분 정산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5개월 분할납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