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후 확인된 금액이 환급(-)이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공제한 금액만 고지됩니다. 아마 인사팀에서 알아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4월분 급여 명세서에 표시해줄겁니다.
자세한 금액은 건강보험 사이트(공인인증서 로그인)의 민원신청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