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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타217
꽃다운낙타21720.04.23

건강보험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요..

이런경우 환급금을 돌려주나요?

직장가입자인데 추가납부는 알겠는데

환급금이 4월 건보료보다 많을시

어떻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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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 연말정산분 환급금 마이너스분을 이번 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더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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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은 매달 임의로 보험료를 걷어 놓는 것이고 이를 건보료 보수총액 신고 다음 달(연말정산시기)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확정보험료와 비교해야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임의로 걷어 놓은 보험료가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환급해야하고, 반대로 확정보험료가 더 큰 경우 추가 징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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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후 확인된 금액이 환급(-)이면 보험료를 환급받는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공제한 금액만 고지됩니다. 아마 인사팀에서 알아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4월분 급여 명세서에 표시해줄겁니다.

    자세한 금액은 건강보험 사이트(공인인증서 로그인)의 민원신청에서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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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가입자에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익년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변동을 확정하여 사후 정산 합니다.

    2. 이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임금이 상승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하고 임금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3. 이때 정산금액이 1개월분 보험료 이내라면 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하나,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 부과월 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은 사업장의 신청에 의해 과오납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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