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소득 분배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인과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장 지분은 50:50이나 개인 별 활동량에 따라 매월 급여가 다르게 책정되고,
세무기장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종소세 신고 기간 때 보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업장 총 수입의 50%씩 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수입 외 기타수입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중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 이상 지급 받았을 경우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종소세 신고 이후
사업장 신고 총 소득금액 및 월별 해당 근로자에게 배분된 소득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질문드려봅니다.
1. 현재 국세청에는 사업장 수입이 50%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증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사업장에서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상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중,
소득금액 중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 중 '사업소득'만 보는 것인지, '합계'를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5:5 공동분배라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는 본인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본인의 분배비율을 변경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수정하시고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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