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통합투자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건설업이며, 2023년에 굴삭기를 신규로 구입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3천만원 * 12%(2023년 한시적) + 추가공제 3천만원 *10% = 6,600,000원
이렇게 공제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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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설업이며, 2023년에 굴삭기를 신규로 구입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3천만원 * 12%(2023년 한시적) + 추가공제 3천만원 *10% = 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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