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 제조업 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기계장치 구매비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크레인을 새로이 구매했고 그것을 기계장치로 계상해놨는데, 이 크레인 구매 비용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업체는 23년도에 2차 고용증대세액 공제, 1차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함께 받았습니다.
24년에도 고용증대가 발생하여 새로이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24년도 공제세액 = (24년도에 새로 발생한 통합고용증대세액 1차+기존 고용증대세액 3차)'
이렇게만 잡으면 될까요?
23년도에 발생한 1차 통합고용세액 공제는 따로 포함시키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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