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이구요. 다주택자인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12월 등기치려고 하는데 이후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조정지역이 계속 간다면 보유세도 문제가 될 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