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 등기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이구요. 다주택자인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12월 등기치려고 하는데 이후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을까요?
만약 조정지역이 계속 간다면 보유세도 문제가 될 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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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70%, 2년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자인 경우 기본+20%,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율이 겹칠 경우, 양도소득세가 큰 것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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