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 70%
- 1~2년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 기본 소득세율 적용
현재 1년 미만 보유이므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액의 77%(지방세 포함)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1억원에 매도시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양도세 금액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나가더라도 당분간은 보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