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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너구리176
힘센너구리17622.07.26

분양 아파트 등기후 매도시 세금 문의?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라 등기후 매도만 가능한데요 빚을 많이내야 되서 등기후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떨어질것 같아서요

분양가 65000만원 현 분양권 11억 되는데 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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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 70%

    - 1~2년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 기본 소득세율 적용

    현재 1년 미만 보유이므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액의 77%(지방세 포함)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1억원에 매도시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양도세 금액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나가더라도 당분간은 보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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