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등기후 매도시 세금 문의?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라 등기후 매도만 가능한데요 빚을 많이내야 되서 등기후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떨어질것 같아서요
분양가 65000만원 현 분양권 11억 되는데 등기후 매도시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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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 70%
- 1~2년미만 보유 : 60%
- 2년 이상 : 기본 소득세율 적용
현재 1년 미만 보유이므로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비용을 제외한 양도차액의 77%(지방세 포함)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1억원에 매도시 약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양도세 금액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나가더라도 당분간은 보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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