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 꼴리네" 라는 말도 통매음에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시청자가 채팅으로 안 꼴리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뒤에 미안합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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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꼴리네"라는 발언을 한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