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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물범171

기민한물범171

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