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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가마우지247
편안한가마우지24724.03.07

전세 세대주변경 및 동거인 시 문의사항

현재 상황은 결혼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대출은 제 명의로 세대주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이전에 살던 임대 아파트를 정리 하고 퇴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기에 청약 1순위는 힘든 부분인가요?

그럼 혼인신고하는 부분과 다름이 없는데... 혼인신고 안하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어떤걸 기다리시는건지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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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아니기에 청약 1순위는 힘든 부분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된다면 충분한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럼 혼인신고하는 부분과 다름이 없는데... 혼인신고 안하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어떤걸 기다리시는건지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자 청약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혼인신고를 한 후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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