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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07

연말정산에 기부를 한 것은 얼마나 반영이 되나오?

연말정산에는 기부를 한 것은 얼마나 반영이되는건가요? 제일 많이 반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반영되는지 정말 가장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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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년간 1천만원 이내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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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1천만원 초과 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이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공제되어 전액공제 가능하고,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되어 거의 전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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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에

    이월되어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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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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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액의 20퍼센트 세액공제입니다. 기부액의 20퍼센트를 돌려받는다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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