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경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에
이월되어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