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